HOME > 사업소개 > 사업운영체계
구분 | 주요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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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컨소시엄 관련 법규(운영규정 등) 제·개정 • 지방고용관서에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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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 인력공단 |
본부 |
•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선정취소 •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지원금 관리·사용에 대한 공동훈련센터 운영실태 모니터링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을 실시하는 자 선정 및 지정 -지원금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또는 회수 • 컨소시엄 사업 홍보사업 • 허브사업단, 공동훈련센터의 협의체에 대한 지원 |
지부,지사 |
• 훈련과정인정, 실시신고 접수, 수료자확정, 훈련비 지급 등 업무 • 컨소시엄 사업 정산업무 및 공동훈련센터 현장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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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허브사업단 |
중부권허브사업단 |
•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공동훈련센터의 컨설팅 사업 •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 컨소시엄 사업 홍보 |
동남권허브사업단 | ||
서남권허브사업단 | ||
공동훈련센터 |
• 컨소시엄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 및 제출(공단) • 훈련수요조사 및 과정개발 • 협약기업 훈련인원 모집 및 훈련실시 • 파트너 훈련센터 연계 •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정산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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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훈련센터 |
• 공동훈련센터와 약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진행 •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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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업 | • 컨소시엄사업(교육훈련) 참여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비영리기관으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7.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교육훈련기관(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공훈련센터에 한한다)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②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30개 미만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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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 회원사가 동일 산업 또는 업종의 기업인 단체로 동 회원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 |
학교 또는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기능대학, 특성화고등학교 |
「고등교육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기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 교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기관 또는 사업주는 제외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0개 미만의 기업과 협약 체결도 가능
- 공동훈련센터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
해당업종 | 중소기업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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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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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
하수․폐기물처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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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