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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9 조회수 : 1,165
첨부파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3.01.01.시행.hwp (128.0K)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3.01.01.시행) 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장기유급휴가훈련 참여확대, 훈련과정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정비, 집체훈련 지원확대, 기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운영상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