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3 조회수 : 2,448
첨부파일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전문훈령 제384호, 2021.12.20..hwp (133.5K)
첨부파일 신,구조문 대비표.hwp (82.5K)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O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조달청에 '계약체결'만 요청하도록 개선
O 지자체보조사업자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절차 이행
O 보조사업 계약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계약내용 등록
O 공시대상 중요재산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