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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규칙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 22-01-03    조회수 : 2,448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O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조달청에 '계약체결'만 요청하도록 개선
O 지자체보조사업자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절차 이행
O 보조사업 계약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계약내용 등록
O 공시대상 중요재산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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