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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22년도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업계획 설명회 질의회시 등

작성일 : 21-09-17    조회수 : 4,536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지원부입니다.


'22년도 컨소시엄 사업계획 심사방향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출기한 : '21.10.13(수) 09:00 ~ 10.22(금) 24:00까지 [10일간]

 ㅇ제출방법 : HRD-Net심사시스템 등재 및 전자우편 제출

    ※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붙임 2] 소관부처 의견서도 함께 사업계획서 A권에 포함하여 필수 제출

 

또한, 사업계획 설명회(9월10일)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질의회시를 함께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질의사항 및 서식 문제 등은 컨소시엄지원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사항 알림]---------------------------------------------------------------------

1. (9.29일 수정) [붙임1] 안의 지원금 엑셀 서식 수정되었습니다.

  - 인건비 시트 : 목표달성률 50% 미만 기관은 대응투자금 비율 50%으로 수정

  - 시설, 장비비 시트 : 목표달성률에 따라 대응투자금 비율 조정되도록 수정 

    (예) 목표달성률 65% -> 비면제기관 시설장비비 대응투자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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