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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일부 개정(21.09.10.) 안내

작성일 : 21-09-16    조회수 : 2,9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이 9월 10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업무 참고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1. 컨소시엄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
  - 일학습병행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 운영
  - 비대면 회의 방법 추가(서면 → 서면 또는 화상회의방식)
  -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기준 수정(화상심사 추가)

2.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가능 조건 추가
  -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어려워 회계정산 이후 운영비를 사후 지급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경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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