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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4 조회수 : 3,635
첨부파일 20040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2020-77호.hwp (336.0K)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ㅇ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인원 한도 완화 ㅇ 원격훈련 인정요건(훈련생 본인 인증)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