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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규칙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알림

작성일 : 20-04-24    조회수 : 3,63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ㅇ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인원 한도 완화
ㅇ 원격훈련 인정요건(훈련생 본인 인증)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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