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07 조회수 : 3,270
첨부파일 [기안] 컨소시엄사업 공동훈련센터 업무처리기준대규모 기업 지원율 등 알림.hwp (96.0K)
첨부파일 [붙임 1] 컨소시엄 e-나라도움 및 대규모기업 지원율 집행 업무처리 기준 알림_200331★.hwp (23.5K)
첨부파일 [붙임 2] 대규모 기업 지원율 차등 지원 관련 자부담액 산출_v3.xlsx (22.7K)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지원부입니다.
저번주 3월31일 보내드린 컨소시엄사업 공동훈련센터 업무처리기준(e나라도움 안내, 대규모기업 지원율 등) 관련하여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신 정부지원금 운영방식('실비', '실비단가')에 따라 참고 엑셀시트가 다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실비 과정으로 신청한 기관의 경우, 실비 시트를 수정하여 나온 금액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2. 엑셀시트에 승인된 정부지원금액에는 순수하게 '훈련비'만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생 식비 등 기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훈련비'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052-714-8262)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