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17 조회수 : 4,042
첨부파일 2019년도 산업단지형 신규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hwp (31.5K)
첨부파일 2019년도 산업단지형 신규 공동훈련센터 공모 계획.hwp (99.5K)
첨부파일 2019년도 산업단지형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hwp (343.0K)
첨부파일 2019년도 지원금 신청내역양식.xlsx (1.4M)
2019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단지형
신규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할 공동훈련센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9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 선정된 산업단지형 공동훈련센터는 훈련비 지급 방식 등에 있어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방식으로 지원
나.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19. 12. 31.
○ 선정 시 6년간 의무 운영기간이 있으며, 매년 말 차년도 사업계획을 제출 및 승인받아 운영
다. 사업목적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 역량있는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운영시스템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지원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 및 재직자에게 해당분야 특성을 고려한 신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훈련센터 모집
2. 공동훈련센터 선정
가. ‘19년 선정기관 수: O개 기관
나. 신청대상
○ 아래의 기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고용보험법」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등
다. 신청자격
○ 최소 30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 ‘19년도 내 훈련시설을 갖추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것 이외에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일부 훈련과정을 위탁할 수 있음. 단, 파트너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라. 신청 제외 대상
○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기관은 신청 불가
- 당해 연도에 2회를 초과하여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19. 11일까지
※ 상시 신청 가능하나 ‘19년도 사업운영을 위해 9월 내에 신청 권장
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 별도 첨부
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cozy0412@hrdkorea.or.kr)로 제출
라.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 문의처
가. 공모 관련
- 공단 컨소시엄지원부: 052-714-8254
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관련
- 컨소시엄허브사업단(중부권): 041-580-4662
- 컨소시엄허브사업단(남부권): 053-810-156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할 사업단지형 신규 공동훈련센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역량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