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8 조회수 : 4,357
첨부파일 2019년도NCS기반훈련기준활용훈련과정편성매뉴얼별첨자료서식.hwp (12.9M)
2019년도 NCS기반 훈련기준 활용 훈련과정 편성 매뉴얼 개정 알림
금번 4월 23일 사업계획 심사 시에 훈련과정계획서 작성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알림하여 드립니다.
○ 재직자향상과정의 NCS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 2019년도+NCS기반+훈련기준+활용+훈련과정편성+매뉴얼 / 참조페이지 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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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NCS 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
NCS 적용 비율 | ○ 총 훈련시간의 40%이상을 NCS 능력단위로 편성 |
NCS 형식 요건 | [재직자 훈련 - 근로자 개인, 사업주 위탁] ○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과정/과목의 훈련시간은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이 편성 가능 ○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편성 허용 -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훈련 시간내 자율편성 (예시) NCS기반 훈련기준상 능력단위 훈련시간이 20시간일 때, 능력단위요소는 각각 1~20시간 범위 내에서 편성가능, 단 편성된 능력단위 요소 총 시간은 20시간(능력단위 기준 훈련시간)을 넘지 못하며, 훈련내용상 적정한 훈련시간으로 편성 필요 - 능력단위 내 모든 능력단위요소 편성시 [능력단위] 편성으로 간주하므로, 훈련시간(능력단위 기준시간 +50%까지) 및 훈련장비·시설기준 충족 필수 |
○ 관련자료 출처
(1) 자료위치 : www.ncs.go.kr / HOME / 자료실 / 일반자료실
(2) 게시제목 : 62번. 2019년도 NCS기반 훈련기준 활용 훈련과정 편성 매뉴얼 개정 알림
(3) 첨부파일 :
1. NCS 기반 훈련기준 활용 훈련과정편성 매뉴얼 1부.
2. NCS 기반 훈련기준 활용 훈련과정편성 매뉴얼 별첨자료 서식 1부.
○ 특이사항 : 같은 날 공고된 "2019년 상반기 NCS기반 훈련기준 조정 공고" 게시내용은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훈련기준 검색을 통해 제시되는 훈련기준은 조정 공고 전 기준으로 금번 2019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를 위해서는 상기 2019년 상반기 훈련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