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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2019년도 대중소상생 신규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

작성일 : 19-04-03    조회수 : 3,922

2019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중소상생

신규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

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할 공동훈련센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4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9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나.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19. 12. 31.
다. 사업목적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 역량있는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운영시스템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지원


2. 공동훈련센터 선정

가. ‘19년 선정기관 수: O개 기관

나. 신청대상

○ 아래의 기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고용보험법」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등

다. 신청자격
○ 최소 30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 ‘19년도 내 훈련시설을 갖추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것 이외에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일부 훈련과정을 위탁할 수 있음. 단, 파트너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라. 신청 제외 대상
○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기관은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매월 말일까지
※ 상시 신청 가능하나 ‘19년도 사업운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신청 권장

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 별도 첨부

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s.e.kim@hrdkorea.or.kr)로 제출

라.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 문의처

가. 공모 관련
- 공단 컨소시엄지원부: 052-714-8262

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관련
- 컨소시엄허브사업단(중부권): 041-580-4662
- 컨소시엄허브사업단(남부권): 053-81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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