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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3 조회수 : 3,922
첨부파일 19011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제2019-8호.hwp (123.5K)
첨부파일 190122 신구대비표.hwp (55.0K)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업무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