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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규칙 사업주 및 컨소시엄 운영규정 등 개정

작성일 : 18-01-09    조회수 : 5,241

안녕하세요.

컨소시엄 허브사업단입니다.

 

컨소시엄 사업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개정 된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련·예규·고시)에 게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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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0100227)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술향상훈련 우대 지원(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나. 위탁훈련에 한해 도입한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훈련전체로 확대(안 제10조)
    다.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지정(안 제23조)

    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심사하는 과정에 대한 강의실 축소, 정원 초과 등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6조제1호, 제9조제3항)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0100266)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0100228)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 사업 신설(제3장)
   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폐지(2017년부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으로 통합)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0100267)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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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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