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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규칙 사업주 훈련비용 지급제도 변경 예고('16. 7. 1 시행 예정)

작성일 : 16-05-16    조회수 : 4,359

* 주요변경사항
 -기존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선지급 후 사업주가 훈련비 신청
 -변경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부담금을 지급 후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하여 수령

 

* 적용시점
 -집체훈련 : '16.7.1 이후
 -원격훈련 : '17.1.1 이후
 
-'16.7월 이후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통합심사과정 및 위탁훈련과정부터 적용

 

붙임 :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제도 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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