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16 조회수 : 4,362
첨부파일 사업주+위탁훈련+비용신청+제+변경+안내문.hwp (37.0K)
* 주요변경사항
-기존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선지급 후 사업주가
훈련비 신청
-변경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부담금을 지급 후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하여
수령
* 적용시점
-집체훈련 : '16.7.1
이후
-원격훈련 : '17.1.1 이후
-'16.7월 이후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통합심사과정 및 위탁훈련과정부터 적용
붙임 :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제도 변경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