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23 조회수 : 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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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의 인력양성체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소개 |
□ 사업개요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협약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가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훈련실적 및 성과를 심사하여 추가 지원 결정
- 지원받은 시설․장비는 지원 연도부터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의무 사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100%)를 4억원 내외로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
- 연간 1억원까지 지원가능(특성화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2억원 까지 가능)
○ 훈련과정운영비(훈련비)
- 훈련과정운영비는 훈련비용 기준단가 또는 공동훈련비 방식 등으로 지원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특이사항 (2016년도) |
□ 훈련실적 목표 달성 최우선 : 연인원 320,000명
○ 2016년도 총 훈련목표인원을 기관별 정률적 분할 권장하여 전년도 훈련목표보다 상향된 목표를 최소 훈련목표인원(연인원 기준)으로 설정
- 제공된 “16년도 컨소시엄 목표 부여 서식”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산출된 최소 목표치 이상의 훈련목표(연인원 기준)로 설정
□ 유사사업 통합 심사
○ 컨소시엄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 통합 작성 및 통합심사(현장심사) 실시 (단, 심사 체계가 상이한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은 제외)
- (대상사업)컨소시엄 대중소상생형, 듀얼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제), 기업대학
- 대상기관 : 5개 기관
1) 제1유형 : 대중소-듀얼-기업대학 (1, 포스코)
2) 제2유형 : 대중소-기업대학 (2, 우진플라임, LG전자)
3) 제3유형 : 대중소-듀얼 (2, 현진소재, 디아이씨)
※ 지산맞전환 예상 기관은 추후 심사 (6,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폴리텍 정수, 폴리텍 진주, 폴리텍 달성, 광주대, 충북보건과학대학)
- 통합심사에 따른 시설·장비비 지원한도 총액은 사업 수에 따라 차등
* 통합심사 대상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15억원으로 동일
□ 지부/지사 심사 이관 시범운영
○ ‘17년도 심사 업무 전면 지부․지사 이관을 위하여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심사를 해당 지부․지사에서 실시
※ 단, 유사사업(기업대학, 일학습병행제 등) 통합 심사에 해당되는 공동훈련센터는 본부에서 주관
□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 NCS를 기반한 신규 심사위원의 세부 직무별 인력풀을 구축하고 별도 교육(워크숍, 원격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 및 구성
□ 전환대상기관 심사 분리시행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전환코자하는 기관 사업계획 심사는 지역산업맞춤인력양성사업 선정 후 추가 실시
- (대상기관) 대중소상생형 사업주단체 및 대학형 35개 공동훈련센터 전체기관은 이번 심사 접수 불가
- 차후 지역 공동교육훈련센터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센터의 희망에 따라‘16년도 컨소시엄 사업계획 심사를 별도로 진행 : ’16년도 1월중 예정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계획 심사방법 |
□ 심사 중점 사항
○ 공동훈련센터에서 제시한 훈련목표 및 실적, 협약기업 확보노력, 인프라 중장기 사용계획을 심사에 반영, 실적(성과)에 따라 지원규모 차등 적용
- 훈련 규모(실적)에 따라 전담인력 등 인프라 차등지원
- 기존 훈련시설․장비 및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한 중장기 사용계획 및 활용목표를 심사에 반영
※ 감사원․국회․고용부 감사 등 외부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인프라지원금 지원 시 공동훈련센터의 장기 훈련목표와 연동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컨소시엄 사업 효과성 제고
- 중복협약금지 제도 폐지 등 반영으로 훈련목표 인원 증대
- 훈련과정은 NCS 기반 훈련과정을 적극 권장하고, 정책방향에 따라 NCS적용수준 및 훈련시간 등에 따라 훈련비 우대(10%~30%) 차등 지원 예정
○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에 반영
- 훈련과정 및 공동훈련센터 심사 시 부정수급,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부실운영 등에 대한 지적, 처분사항을 반영
□ 훈련과정심사
○ 훈련과정별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기관별 사업계획 심사 시 병행
- 훈련과정 심사 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훈련과정별 의견을 제출 받아 훈련과정의 적합 여부 심사 시 활용
- 시범 이관 지부․지사(서울, 경기)를 제외한 과정심사는 모두 본부에서 통합실시
□ 기관 심사
○ 시설비 신청 기관 및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기관에 한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집체 심사”를 기본 심사방법으로 활용
- 현장심사는 예산전문가 포함 4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집체심사는 기타 지정된 장소(한기대 제2캠퍼스 예정)에서 시행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계획 신청 및 제출 |
□ 사업기간 : 2016.01.01. ~ 12.31.
□ 신청대상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
(기존 대중소상생 및 전략분야)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전환 대상 기관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심사 추가 실시(35개 공동훈련센터 대상)
□ 제출서류
○ 공문 1부(신청서 원본 1부 + 공문 1부)
- 반드시 신청서 원본(직인 날인)은 사업계획서 책자와 별도로 제출할 것
- 지원기간 연장 희망 기관는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 추가 첨부요망
- 신청서 및 공문 1부씩 제출할 것(별도 접수)
○ 사업계획서 : 10부
제출 구분 |
포함 내용 |
제출 부수 |
비 고 |
A권 |
사업계획서 총괄 (지원연장신청서 포함) |
10부 제출 |
지원연장신청서는 선정 후 6년이 경과한 기관 중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작성 (2009.11 이전 선정 공동훈련센터부터 작성) |
B권 |
훈련과정별 계획서 |
HRD-Net에서 전산 출력 활용, A권 훈련과정일람표상의 연번 순서를 준수하며, 훈련과정별 간지 삽입 |
- A권, B권은 가급적 한 권(합본)으로 제작하여 상기 부수만큼 제출
- 시설 지원을 신청한 센터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위하여 사업계획서(A·B권 합본)를 6부씩 현장심사장에 비치
- 단,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사 관할 대중소상생형(기업형)은 각 지부․지사로 제출요망(통합심사 기관(LG전자)은 제외)
- 주 심사방식을 “집체심사”로 진행함에 따라 대표허브사업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 파일 저장방법 : 파일명은 “신청기관명_A권”, “신청기관명_B권”(각 권마다 별도로 저장) (예) 홍길동주식회사_A권.hwp, 홍길동협회_B권.hwp
- 파일 저장매체 : CD, DVD, USB 등 (이메일 제출은 불가함)
○ 훈련과정일람표 및 정부지원금 신청 예산표 파일 제출
- ‘훈련과정 일람표’(HRD-Net 입력 후 RD출력하여 Excel 다운로드)와 ‘정부지원금 신청예산표’(배포된 Excel 파일 작성)을 아래 E-mail로 제출
(제출기한 : ‘15. 10. 30. 18:00까지)
- 강조사항 : 일람표상의 훈련과정명과 사업계획서상 훈련과정명이 일치할 것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대중소상생형 : 장인걸 hrdkgasu@hrdkorea.or.kr / 전화 : 052-714-8255
- 전략분야형 : 가성민 gasmno1@hrdkorea.or.kr / 전화 : 052-714-8258
3 제출처 및 제출기한(심사일정 포함) |
□ 제출기한 : ‘15. 10. 30. 18:00까지
□ 제출장소
○ 컨소시엄 대표허브사업단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18(부대동 415-1)
- 서울지역본부 및 경기지사 관할 대중소상생형(기업형) 공동훈련센터는 각 지부․지사로 접수요망 (단,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공동훈련센터는 제외 : LG전자)
※ [접수관련 문의사항] 서울지역본부 : 02-2137-0452 / 경기지사 : 031-249-1259
□ 심사 일정
○ 공동훈련센터 심사
- 집체 및 현장심사(예정) : ‘15. 11. 9(월) ~ ’15. 12. 17(목)
※ 기관별 구체적 일정은 개별 통보
○ 최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 ‘15. 12월 중순 예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약정서 체결: ~ ‘15. 12월말 예정
○ 지원금 지급 : ‘15. 1월~2월 예정
○ 지산맞 전환대상기관 심사일정 : ‘15. 1월 이후 예정
※ 심사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2016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통합양식(컨소시엄사업용) 1부
2. 2016년도 컨소시엄 유사사업 통합 사업계획서 양식(유사사업 통합심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