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16 조회수 : 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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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위탁훈련+비용신청+제+변경+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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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변경사항 
 -기존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선지급 후 사업주가 
훈련비 신청
 -변경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부담금을 지급 후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하여 
수령
* 적용시점
 -집체훈련 : '16.7.1 
이후
 -원격훈련 : '17.1.1 이후
 -'16.7월 이후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통합심사과정 및 위탁훈련과정부터 적용
붙임 :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제도 변경 안내문